E-행정
#기부금 영수증
1.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기부금 영수증은 헌금자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2. 기부금 영수증은 신청서 제출 1주일 후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(1/9 부터)
3. 교회 설립 전 헌금은 기존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
4. 문의: 하종남 간사(010-6877-8206)
COME & SEE CHURC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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